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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류 구매 시 섬유혼용률 오기와 집단 소송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를 통해 의류 상하의 구매하였음. 의류 구매시 판매자의 소재 표기는 "텐셀10프로, 나일론 20, 폴리40,코튼30"으로 되어있었음. 그러나 한국의류시험 연구원의 분석 결과 폴리 90프로 이상으로 판명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음. 이 경우 판매자에 대한 구매자들의 집단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판매 제품의 소재(혼용률)표기의 오기라고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집단 소송을 진행 가능한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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