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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를 통해 의류 상하의 구매하였음. 의류 구매시 판매자의 소재 표기는 "텐셀10프로, 나일론 20, 폴리40,코튼30"으로 되어있었음. 그러나 한국의류시험 연구원의 분석 결과 폴리 90프로 이상으로 판명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음. 이 경우 판매자에 대한 구매자들의 집단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판매 제품의 소재(혼용률)표기의 오기라고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집단 소송을 진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