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자
A : 건설회사
B : 건설회사 A의 대표이사
C : 근로자들
2. 사실관계
건설회사 A는 근로자 C 등을 고용하여 사용 중. 그런데 연말이 되자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여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청구함. 대표이사 B는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주고 싶지 않음.
3. 쟁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의 저지 사유
4.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회계연도 종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함.
5. 결론
만약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 및 촉구를 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보상금 발생을 저지할 수 없고, 근로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만약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 및 촉구를 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보상금 발생을 저지할 수 없고, 근로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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