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2층주택 건축중입니다...도급계약했구요..시공사 사장님이 산재보험 구청에? 접수하면서 저희어머니가 건축주신데 어머니 싸인을 자기맘대로하고 직영공사로 공사금액도 2억2천짜리 공사인데 1억짜리 공사라고 신고해버렸네요??공사도 너무 개판으로하고 있고 기밀시공 전혀 안되고 있고 준공이7월30일인데 자기맘대로 8월15일로 바꿨는데 9월은 되어야 끝날듯합니다...이런상황이라 한방 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