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의 모든 것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의 모든 것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의 모든 것 

하나 변호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 공개하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다른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형법상 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 아청법위반)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이나 수강, 이수 명령 등을 부가할 수 있었으나 2016. 법 개정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수강, 이수 명령 등을 부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등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장관에서 송달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원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와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등록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신상정보 공개와는 다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고 하여 모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경우 신상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1)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2)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3)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거나, 직업이 바뀌거나, 연락처가 바뀌거나, 차량이 바뀌는 경우 등 신상정보에 일부라도 변경이 생기면 변경된 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1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받을 수도 있을까요? 성폭력처벌법위반죄 중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또한 2020. 6. 2. 개정되기 전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이외의 성범죄의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고 하여 모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아청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됩니다. 형법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도 물론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위에서 설명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으로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지는, 등록 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성범죄를 범하였으나 심신장애자로 형사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실명인증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아청법에서는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 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러한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경우,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개정보를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0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