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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모 경찰서에서 저를 향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후 추가 통화를 통해 죄명은 통신매체이용음란법 위반인걸 확인하였고, 문제가 되는 문장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좆목질 병신 클랜, 만만한 새끼 잡아다 클랜장 생리질 스트레스 푸는데 씀" (고소인이 작성한 글의 댓글에 작성, 공개 게시판입니다) "이게 무슨 냄새노? 아니 씹 클장 똥까시 작작 좀 하지;; 이빨에 똥꼬털 꼈노? ㅋㅋ" (고소인과 1:1 개인 메세지로 보낸 문구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총 3가지인데요! 1. 이용 사이트들이 이런 류의 음담패설이 자주 오가는 사이트인 것, 이를 고려해 정상참작 가능한지... (물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고소 사건들을 생각하면 이는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통매음의 중요한 성립 조건중 하나가 "피고소인(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불러 일으키거나 만족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입증하거나, 고소인측이 제가 성적 욕망을 위해 발언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통매음으로서 성립하지 못하는 건가요? (특히 문제가 될 1:1 메신저에선 저 메시지를 전후하여 서로 싸우고 있던 중이기에 단순 모욕으로 받아진다거나...) 3. 다음주 화요일 진술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두할 예정인데,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고 조사를 받는게 이후 전개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몸 건강 관리 잘하시고 이번 여름 무탈하게 넘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장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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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송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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