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에서 성희롱 당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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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앱에서 성희롱 당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했는데 제가 성향표를 올려둬서 약간 성적인 성향얘기를 주고 받았고, 그러다가 약간 그런쪽으로 대화가 이어졌고 저는 유도하는 식으로 대화했고 그사람은 약간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좀 아닌거같기도하고, 안맞아서 연락이 끊겼다가 오늘 연락이 왔는데 딱봐도 심심해서 온거같아서 별 반응안하고 차갑게 대했더니 갑자기 ㅈ걸x년이 ㅈ같을게 뭐가있냐 성기(ㄱㅊ)나 빨고다녀 이러고 차단하고, 대화 끊었는데 이걸로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애초에 소개팅앱 대화시작이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 설명해주는 글이였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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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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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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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일단은 위 발언 내용 자체는 성희롱성 발언에 해당합니다. 2) 고소 및 사건화 전에 상대방에게 심적압박을 통해 충분히 정신적 피해보상 등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선 검토 요청을 주세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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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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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이 끊긴 이후 일방적으로 보낸 상대방의 메세지에 대하여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범위를 넓게 보는 추세 입니다.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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