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팬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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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팬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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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팬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하나 변호사


많은 연예인들이 사생팬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생팬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사생팬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35300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대부분의 사생팬의 행위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생팬의 이러한 행위가 연예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 및 판단하느냐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연예인의 출퇴근길을 기다리고, 선물이나 편지를 보내는 일반적인 팬의 행위 또한 위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생팬을 어떻게 일반적인 팬과 구별하여 형사처벌까지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중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과 연예인과 팬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예인의 팬들이 악플러들을 모아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고발하는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연예인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대중의 반응이나 이미지를 걱정하여 연예인들이 사생팬을 형사 고소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아니더라도 사생팬이 연예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더욱 심하게는 연예인을 폭행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충분히 사생팬을 형사 고소할 수 있었으나 실제 형사 고소에 나아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팬들이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모욕, 명예훼손의 사례와 같이 연예인 대신 사생팬을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으나,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만큼 해당 당사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생팬이 주는 고통이 개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라면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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