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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어플로 만난 여성에게 야한거좋아하냐고 물었고 제가 그쪽가슴보고 자위행위를하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여성이 카톡 아이디를 말해줬고 그카톡아이디로 연락을하니 랜덤채팅화면을 캡쳐해서 카톡에 올리고는 경찰서에서보자고 고소예고를한상태입니다. 여성에게 빠른사과를했지만 여성은 고소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죄를인정한것이나 다름없게 말을해서 막막합니다. 서로간의대화에서 주고받은 신체사진은 없었고 제가위에서말했던것처럼 가슴보고자위행위하고싶다 이한마디가 문제가될텐데 이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립이될까요? 성립이된다면 처벌은 어떻게될까요? 현재상대여성은 합의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후회스럽네요. 일상생활힘들만큼 전전긍긍하고 긴장됩니다. 빠르고 정확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