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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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을 받나요? 

하나 변호사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몇 년 전부터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극적으로 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란 무엇일까요.

우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법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조를 처벌하는 별도의 처벌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의 방조범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직접 음주운전자를 한 사람은 정범이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은 음주운전의 종범(방조범)이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별도의 법정형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범인 음주운전자의 형에 따르되 정범인 음주운전자보다는 감경됩니다.

형법상 방조의 행위 유형 및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행위 유형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으로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심지어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음주운전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것)도 모두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입건하는 방조죄의 유형에는 음주운전할 것을 알거나 예상 가능함에도 차량이나 차 키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식당 등)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4가지 유형 외에도 음주운전을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는 모두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2차 장소로 이동하면서 일행 중 한 명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차량을 제공한 차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독려한 동승자 등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고의, 방조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는데, 즉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와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도와준다는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단하게 됩니다.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까지 도착한 후 주차를 마치지 않고 떠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입건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특정한 행위 유형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모두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직접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방조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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