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품 제작완료 후 일부는 인도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제작완료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로써 이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사건은 외국계 회사와 한국의 회사간의 계약이 진행되었으나 미이행 되면서 원고인 외국계 회사가 한국에서 소제기를 한 부분이 특징 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ㅣ사건의 내용
원고(외국계 회사)와 피고(한국회사)는 구매 주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LNG 저장탱크 3개(150CBM LNG 저장탱크, 100CBM LNG 저장탱크, 50CBM LNG 저장탱크)를 제작 인도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미달러로 총 558,800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50CBM LNG 저장탱크와 100CBM LNG 저장탱크는 인도하였고, 50CBM LNG 저장탱크는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 제작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물품대금인 558,800 달러 중 3개의 탱크에 관한 선납금 30%인 162,000 달러를 수령한 것 이외에 나머지 물품대금(396,800 달러)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ㅣ의뢰인의 요청사항 및 청구취지
의뢰인인 원고는 저와 저희 로펌에 위 사건을 의뢰하면서 못 받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소장의 청구취지로 피고로부터 150CBM LNG 저장탱크와 100CBM LNG 저장탱크에 대한 잔여 대금 257,180 달러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이에 대한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3일당 1%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약정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나머지 50CBM LNG 저장탱크에 관해서는 피고가 이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이 탱크에 대한 잔여 대금인 139,620 달러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ㅣ 상대방 피고 변호인의 법적 대응
상대방 피고 측은 위 계약의 존재는 인정하였으나 위 계약은 원고가 계약가 부풀리기를 하였으며 원고회사의 공사범위를 피고회사에 떠넘기기를 하였다는 주장과 원고가 인도한 탱크의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고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금의 상계를 주장하였고, 위 50 CBM LNG 저장탱크를 인도받지 못한 것과 관련,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탱크 인도 등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ㅣ본 변호사의 대응전략
본 변호사는 위 상대방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탱크의 품질 문제에 관한 증거는 피고의 손해 입증과는 전혀 무관한 증거에 불과함을 입증하였고,
원고가 계약가 부풀리기를 하고 원고회사의 공사범위를 피고회사에 떠넘겼다며 제출한 피고의 증거도 피고의 손해 입증과 전혀 무관한 증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50 CBM LNG 저장탱크를 인도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아 해제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ㅣ 법원의 판단(원고의 전부 승소)
1심 법원은 원고 변호사인 본 변호사의 주장, 입증을 모두 받아 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50 CBM LNG 저장 탱크를 인도받지 못한 것과 관련한 해제의 경우 원고가 공급한 저장 탱크의 하자로 피고 측이 원고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탱크의 품질 문제와 원고가 계약가 부풀리기를 하고 원고회사의 공사범위를 피고회사에 떠넘겨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손해의 상계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피고의 증거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함으로써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ㅣ끝맺음말
오늘은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긍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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