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근처 동네에 있는 고소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술자리를 가졌고, 마음이 통하여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술게임도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만을 표시하였고(취기로 오른 이유로 사료됨), 고소인은 현장에서 의뢰인 몰래 경찰에 사건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덮쳤고, 그 때부터 고소인은 경찰에게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개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취기가 오른 남녀 사이에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라고만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은 존재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먼저 시도한 사실이 있었고(성적 접촉 아닌 일반 유형력의 행사), 이에 의뢰인이 화가 나 두 사람 사이에 언성이 상당히 높아진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몸에 심각한 상처들이 남아 있어 이 상처는 의뢰인의 강제적 성적 접촉 시도 중 고소인의 극렬한 저항으로 인한 상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크게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현장을 녹음하였으나, ① 녹음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② 녹음을 들어보았을 때 오히려 고소인의 언성이 높아지는 장면, 의뢰인이 화를 내는 장면 등이 들어가 있어 녹취록 자체(제출한다면 전체를 제출하여야 하였습니다)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상당히 고민하였고, 만약 녹취록을 제출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녹취록 내용을 최대한 해석하여 경찰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은 성실하고도 전도유망한 청년이었고, 장시간의 면담 끝에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였고, 1회 조사 이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2회 조사 당시 담당수사관은 고소인을 상해 피의자로 입건시키고 의뢰인을 피해자로 인정하여 의뢰인은 이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을 복기하여 보면, 당시 면밀하게 작성된 의견서가 사건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강간 부분 피의사실을 불송치(무혐의)처분하였고, 오히려 고소인을 상해죄로 입건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고소인을 상해죄로 약식기소했고, 고소인은 약식명령에 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내 청구를 취하하여 사건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4. 결론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신뢰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여 준 것이 가장 중요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부분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여부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그렇게 파악한 부분을 경찰 조사에서 적극 진술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여성을 적극 보호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태도를 고려할 때, 고소인을 상해죄로 입건하는 것에는 수사기관도 크게 부담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 사건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여 고소인을 처벌하도록 한 수사기관의 의지에도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었고 그러한 의지도 있었지만, 사건에서 조기 해방되는 것을 선택하여 고소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러한 의뢰인의 결정에 동의하나 만약 고소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내비쳤다면 저와 의뢰인 모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때는 아마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았으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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