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죄] 리뷰명예훼손죄 고소
[형사/명예훼손죄] 리뷰명예훼손죄 고소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형사일반/기타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명예훼손죄] 리뷰명예훼손죄 고소 

김태연 변호사



오늘은 리뷰명예훼손죄 사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리뷰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 많으시죠

​

사실 별한개 별점테러로도 큰 피해를 입으시는데,

악플, 리뷰를 쓰시면 회사는 당연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

사소한 실수 하나를 해도 리뷰를 통해 업체를 폐업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많은만큼

​

리뷰명예훼손죄는 사실 매우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

​

리뷰명예훼손죄 고소를 생각하는 이유!

​

실제로 개인, 기업 등 당사자 누구라도 리뷰를 작성하여 악플 등의 피해를 입게되면

가장 먼저 이 글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검토하게 되는데요,

​

사실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 통상 비방의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불만족하였기 때문에 작성하지만 겉으로는 공익적 목적인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

그러한 애매한 글을 그대로 두면 소비자들이나 해당 글을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해당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나쁜 인식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

​

​

​

​

​

과거에는 이런 리뷰들을 그냥 두는 경우도 많았지만

​

해당 글을 보고 손님이나 제3자들이 여러가지 말이 많다보니,

​

요즘에는 이러한 행위를 그냥 두기보다는 신고, 고소 등을 하십니다.

​

​

리뷰명예훼손죄 대응방안

​

​

그럴 때 가장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고소인데요,

​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일텐데요 

​

악플, 리뷰 등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해결방안은 형사고소인데요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확실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추후 민사소송으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

다만 리뷰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

​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방안을 확실히 한 후 처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물론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고소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

리뷰를 작성하여 노출되도록 해놓으면,

그 리뷰를 보는 사람들마다 오해를 하고, 고소 진행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글을 삭제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

더불어 글 하나가 게시되면, 이후 그러한 유사글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도 합니다.

​

​

​

​

​

​

리뷰고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사안

​

​

많은 업체 관계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

우선 업체리뷰명예훼손죄/ 업체후기명예훼손죄 사안의 경우 업 체리뷰를 작성했다고 하여, 무조건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

업체리뷰를 작성하였더라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섬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그 상세내용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

접수자체가 되지 않거나

​

억울하게도 흐지부지 되어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

​

다만 반드시 고소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요,

​

리뷰를 고소 하지 않더라도,

그 리뷰작성에 대한 처리, 내용증명 발송, 리뷰삭제  위임을 하시는 등 업무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

​

리뷰명예훼손죄 처벌

​

리뷰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어 전과기록, 소위 

빨간줄~이 그어질 수 있고

​

민사소송을 당하면 정신적손해 등 위자료를 배상해야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명예훼손죄로 1억이 넘는 금액이 인정된 사례도 있는데요!

​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민사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등 상세 내역은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9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