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가 들여오기 파일이 폴더일 경우 기소되는 경우가 많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소지죄와 관련하여 현재 부산경찰청에서 8,400건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개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압수수색된 피의자는 외국 아주 어린 아이 영상을 작년 3월부터 2~3달 정도 메가클라우드에 들여오기 되어 있는 것이 포착되어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당한 것입니다. 일전에 부산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 곧 시작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몇 달이 지나서야 시작된 것이고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사시기는 예상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에 들여오기한 파일이 폴더인지, 압축파일인지에 여부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짐에 대하여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클라우드에 들여오기한 파일이 폴더일 경우 아래와 같은 수사보고서가 존재합니다. 이 수사보고서의 내용은 들여오기를 하든 다운로드를 하든 화면상에 자료들이 썸네일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폴더일 경우 썸네일로 보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2. 실제 재연해보면 딜레이가 있어 썸네일이 보이지 않음
위 수사보고서의 내용은 메가클라우드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실제 해보았을 때 이러한 썸네일이 보이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러한 수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적절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은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제 갤럭시 폴드 2로 실험해본 결과 실제로는 썸네일이 보이기까지 딜레이가 있어 보이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은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그렇다면 딜레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본 결과 4초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피의자가 실행하였을 때에는 제 폰처럼 성능이 좋은 핸드폰이 아니었으며 지금보다 통신속도도 느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였다면 딜레이 시간이 더 걸렸을 것임은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딜레이로 인하여 실제로는 썸네일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3.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수사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의자가 썸네일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가클라우드의 경우 변호를 하면서 많은 포인트가 있으며 각 사건에 따라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변호를 받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벌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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