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주차대란이 벌어지면서 주차할 공간을 찾아다니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차를 보유한 사람은 많았지만 자리가 부족하다보니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처 유료주차장을 찾기에는 시간당 주차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주차자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툼을 벌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차 관련된 표식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자리를 확보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본인의 차가 경차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경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는 일반 차량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점령하는 사례들도 언급할 수 있는데요.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1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무리하게 자신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해도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언급해드리겠습니다. A씨의 아파트에는 주차 구역에 상습적으로 차를 대는 입주민 B씨가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주차 공간이 널널한 상황에서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대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해당 구역이 입구쪽과 가까웠기 때문에 B씨가 지속적으로 해당 구역을 차지한 것이었는데요. B씨의 차량에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식도 붙어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의 위법행동에 화가 난 A씨는 B씨가 해당 구역에 주차하지 않을 때까지 대략 6개월 간 꾸준히 민원을 넣었는데요. 그럼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주차 구역 표식이 사라져버렸는데요. 아이콘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B씨의 차량이 계속 주차되어 있었는데요. A씨는 당연히 B씨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식을 지정한 것이기 떄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주차된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의 선을 조금만 밟게 되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아서고 표식까지 지우는 행위를 하게 되면 5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B씨가 훼손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국가가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훼손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따라오는 것인데요. 지자체가 정해준 기간까지 복구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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