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 택배 배탈 형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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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 택배 배탈 형사처벌 가능할까? 

박성현 변호사




B씨는 자신의 집앞으로 오배송된 택배를 뜯어 본인이 주문한 것처럼 개봉하고 안에 들어간 음식들을 먹었는데요. 택배의 원래 주인인 A씨가 찾으러 갔을 때에는 내용물이 이미 남아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옆집에 살고 있는 B씨에게 화내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알려달라고만 전달한 채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때 먹었던 음식이 문제가 되어 B씨를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식중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집앞으로 찾아가 항의하게 되는데요. 치료비까지 내놓으라는 B씨의 적반하장에 A씨도 결국 화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시킨 것도 아닌 택배를 멋대로 뜯어 내용물까지 훔쳐 먹고 이제는 치료비까지 내놓으라는 B씨의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A씨가 치료비를 줄 수 없다며 화내자 B씨는 법대로 하자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이 될까요? 사례의 전체적인 내용만 봐도 A씨의 택배를 허락없이 뜯은 B씨의 잘못이라 할 수 있는데요. B씨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송이 잘못된 물건을 그대로 가로채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본 죄에 해당하는데요. 


크게 잘못한 것이 없기에 처벌 수위도 낮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위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본인 앞으로 배달된 택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찾으러 온 원래 주인을 밀치기까지한 40대 여성이 결국 처벌받은 판례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처럼 본 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한다는 것인데요. 타인의 물건을 자신이 시킨 것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착각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동시에 막무가내로 치료비를 달라하는 B씨의 요구도 응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A씨가 직접 제조한 것도 아니고 식당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인데요. 섭취로 인해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면 해당 음식을 만든 조리사한테 책임이 있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리사의 경우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가 인정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는데요. B씨가 중간에서 가로채 먹었다는 것과 A씨가 직접 조리한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씨가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식당의 요리사로 근무 중에 있어야 하며, B씨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음식을 구매해 먹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B씨가 식중독에 걸린 상황이라면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배상책임 등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의 갈등 상황에서는 혐의를 묻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헌법에서는 과실책임주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어도 고의성이나 뚜렷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B씨가 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처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A씨에게 뚜렷한 배상을 묻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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