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무자의 불법행위와 관재인의 파산재단 환가
1. 강태00, 라이온00,띵호아00 등 게임기가 (불법게임기라면)이를 관재인이 유통할 수 있는가? 폐기할 것인가?
가격을 알아보니 대당 15-20만원 정도에 영등포유통상가내의 전자게임기 상가에서 거래되고 있다.
2.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서 전전매수인이 당첨되었는데 청약통장을 대여해 준 대가로 1700만원을 받았다. 계약금도 채무자 명의로 내고, 1, 2차 중도금까지 채무자 명의로 납부하였다(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이때 채무자가 파산신청하여 선고를 받을 경우에 수분양자는 분양권이 해지당하는 등 날벼락을 맞는다.
이때 형사고소할 경우에 배임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가? 명의신탁에서 불법적인 위임관계를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가 없다는 판례에 비추어 배임죄는 무죄 혹은 불기소 가능성,
다만 주택관련법의 분양권 불법전매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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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