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보력이 쩌는구나.
원래 과거에 채무자의 10년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받을 때는 8~10년전의 권리를 간혹 발견하였다(가압류 등록세, 근저당권 설정등록세 부과 사실 기재)
그런데 신제도(14종)하에서는 채무자 제출의 범위도 5년으로 줄어들었으니 2011년 근저당권 등록세 부과사실을 알 수 없다.
별거 없는 것으로 폐지결론을 내렸으나 서신보의 이의제기로 들통남..
어쩐지 저걸 내는데 2주 걸릴수가 없는데....
채무자가 타인에게 설정한 권리찾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담보)권
근저당권
집합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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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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