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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보력 

홍현필 변호사

서신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보력이 쩌는구나.

 

원래 과거에 채무자의 10년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받을 때는 8~10년전의 권리를 간혹 발견하였다(가압류 등록세, 근저당권 설정등록세 부과 사실 기재)

 

그런데 신제도(14)하에서는 채무자 제출의 범위도 5년으로 줄어들었으니 2011년 근저당권 등록세 부과사실을 알 수 없다.

 

별거 없는 것으로 폐지결론을 내렸으나 서신보의 이의제기로 들통남..

 

어쩐지 저걸 내는데 2주 걸릴수가 없는데....

 

채무자가 타인에게 설정한 권리찾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담보)

근저당권

집합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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