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파산을 할 이유가 없는데 신청해서 곤경에 빠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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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파산을 할 이유가 없는데 신청해서 곤경에 빠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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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파산을 할 이유가 없는데 신청해서 곤경에 빠지는 이유 

홍현필 변호사

[아래 4사건중 채권자의 강제적 파산은 어쩔 수 없어도 3건은 채무자 스스로 자발적 파산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신청해서 곤경에 처할까]

 

13311건중 환가 4

 

1. 채권자 파산~채무자는 극렬히 저항, 인민재판 운운, 예상대로 즉시항고, 30억대 재산을 모두 신탁, 채무도 30

 

2. 법인소유 빌라 4채에 9년전 각 3000 근저당설정, 당시 대표와 모종의 썸씽이 있는 듯, 경매비용 1000만원을 관재인이 부담하는 것이 부담

 

3.이혼재산분할, 201912월 이혼, 빌라 2채가 배우자 소유, 소송하면 1억원 넘을듯..3000화해, 너무 성급히 파산신청

 

4. 이혼재산분할, 10년간 별거하다 올해 초 이혼,

기여도가 없다고 할 것인가? 가출해서 혼자살면서 재산 축 내지 않은 것이 역설적이지만 기여가 아닐까? 1000정도 화해 예정, 너무 성급히 파산신청.

 

~관재인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협의이혼후 2년 지나서 파산면책신청,

 

신청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는 이유는? 사건이 너무 씨가 말라 수임하는데 급급, 정확히 진단하면 사건 수임을 유보해야 하는데, 어떻게 되겠지식 사건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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