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파산과 갱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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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임대인의 파산과 갱신청구 

홍현필 변호사

임대인의 파산시 관재인이 매각하거나 형식적 경매시 소유자가 변경되는데 기존의 임차인이 갱신청구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주임법 63 19호 후단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여부

 

해당하면 갱신청구에 불구하고 갱신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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