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청약 통장을 1700만원에 팔았는데 청약통장 인수자가 당첨되었다. 분양가 10억이라는데 현재 따블되어 20억원,
당첨자가 계약금 넣고 중도금 2차까지 넣어 총 4.3억원 납입,
문제는 채무자가 파산신청해서 선고,
당연히 분양권 딱지는 신청서에서 누락,
채무에 분양권 주택자금 대출이 수억기재되어 있어 수상하게 여겨 자백함,
관재인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므로 이행해지 통고해야 하는데, 통고서 한방에 당첨자의 10억 프리미엄을 날릴판..
냉엄하게 통고를 할지 비록 불법이라도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채무자와 인수자간에 사적으로 해결하게 나두는 게 좋은지(채무자는 면책취하를 고려)
인수자는 채무자를 콩밥 먹이겠다고 난리고..
저게 사기인가? 배임인가?
타인(딱지 인수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임무는 분양권 전매 풀릴때까지 안전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결국 면책신청을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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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