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회생절차개시 전 집행권원의 효력(대법원 2017. 5. 23.자 2016마1256 결정)
(1) 사안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발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수취인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은 이를 부인하고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회생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고 2014년 12월 10일 회생절차종결결정까지 하였다. 채권자는 2015년 12월 15일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행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원심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발령된 것으로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행한 강제집행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실효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판결요지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 제252조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변경·확정되고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으며,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3) 평석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에게 인정된 권리가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절차 종결 후에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때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집행권원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두 집행권원이 병존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의 권리변경과 면책의 효력,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중지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효, 회생절차종결결정 후라도 확정소송을 통해 미확정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 미확정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종전의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의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는 청구이의 소 등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제174조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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