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과 청구이의 사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과 청구이의 사유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과 청구이의 사유 

홍현필 변호사

5.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과 청구이의 사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224469 판결)

(1) 사안

S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S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와 가액상환을 구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S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구상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시인되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피고의 회생채권 중 원금과 이자의 대부분은 면제하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S의 관리인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였고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S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일부 면제 또는 면책되었고 나머지는 변제되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법 제251조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S에 대하여 면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S가 피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변제한 것과 법률효과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결요지

법 제252조 제1항의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

 

 

 

(3) 평석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법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과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법 제251조의 면책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혼동하였다. 대법원 역시 회사정리법 시절부터 위 각 규정에 따른 효력을 명확히 구별하여 왔다(200220964 판결). 이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가 채무자회생법 하에서도 여전히 타당함을 다시 확인하고 원심의 잘못을 바로 잡았다. 대상판결은 나아가, 도산법상의 쟁점은 아니지만,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 내지 가액상환의 판결 등이 확정된 후 그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그러한 사유가 승소판결 등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