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人&律 인율 사람과 법] 법률가이드는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성범죄, 마약범죄 등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연재하는 법률가이드입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의 경우「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매우 가볍게 처벌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로 2021. 4.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1. 10. 21. 시행됩니다.
* 처벌대상이 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하는 경우 경찰이 취할 수 있는 긴급조치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잠정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
스토킹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 불벌죄 0 : 합의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 불벌죄 x)
* 형법상 “협박죄” 와의 형량 비교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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