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人&律 인율 사람과 법] 법률가이드는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성범죄, 마약범죄 등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연재하는 법률가이드입니다.

“성범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당할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성범죄를 전담하는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그 어떤 사건보다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답변을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빠르게 선임할수록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자칫 ‘수익창출을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답변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타분야의 범죄와는 구분되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받는 것이 필수적임은 분명합니다.
성범죄 특성 (1): 다양한 성범죄의 종류 -
의율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명에 대한 방어 필요성

위와 같이 ‘성범죄’로 분류되는 범죄는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종류가 많은 만큼 ‘사건 당일 발생한 일’에 대하여 여러가지 죄명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나 최초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당시 전달받은 특정한 죄명에 국한하여 방어한다고 하여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수사단계에서는 특정 성범죄인 ‘A’로 조사를 받게되어 이에 대해서만 방어하는데 주력한 나머지 A죄의 미수범, 축소된 죄명(a), 유사하지만 다른 요건의 죄명(A’)으로 구공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기대하였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미수범’으로 구공판되어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변호하는 조력을 받았다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공판 된 경우, ‘(준)강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축소사실인 ‘(기습)추행’으로 구공판 된 경우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른 죄명으로 의율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방어하는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 (2) : 증거 - 객관적 증거의 부존재, 증거 확보의 어려움
물론 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대화 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서 ‘CCTV’ 등 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중에는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존재’한다는 성범죄의 특성은 타범죄에 비하여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기 전 상대방(고소인) 또는 제3자를 통한 대화 내용 속에 사과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그 사과의 원인이 불명확하다면 이는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본 법무법인의 ‘입건전 대응 프로그램’으로 조력을 받은 의뢰인 중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일부 사과를 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자백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반면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객관적 증거의 부존재’라는 상황은 마찬가지이므로 사건 발생 이후 메시지로 대화하거나 전화를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사건화 가능성을 감지하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숙박업소, 거주지 등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사건 발생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 외에 알 수 없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에는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인 증거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증거확보를 신속하게 진행하지만 피고소인(피의자)의 진술조사는 고소인의 진술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의 존재함을 알게된 시점에는 증거가 이미 멸실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사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한 점, 보존기간이 1개월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함은 물론 변호사의 여러 가지 노하우로 증거가 멸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성범죄 특성 (3) :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 부수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이 글을 읽고있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대로 고소인의 고소장 기재 사실에만 국한되어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님은 물론 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고소인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의 경우 다른 전과 관계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아 향후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특히 성범죄 유죄판결시에는 형사처벌에 더하여 ‘취업제한’, ‘신상등록 및 공개’, ‘사회봉사 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종종 구공판 되거나 판결을 받으신 후 ‘합의만 하면 별일 없을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상담을 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여러 주요 정상사유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상주장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관계를 남기지 않을 수 있고, 재판단계에서 판결시 선처와 함께 각종 부수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성범죄에 대한 재판단계에서의 무죄율은 매우 낮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2020범죄백서’에 따르면 1심 단계에서의 무죄율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범죄를 기준으로 통계를 낸 것이므로 예상컨대 성범죄의 무죄율은 더욱 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심 공판단계에 이른 경우 이미 잘못되어버린 피의자의 진술,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게 된 유리한 증거로 인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수사절차는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1차적으로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가 존재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되는 만큼 최초 진술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가까운 시점일수록 증거확보에 용이하므로 가장 빠른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결정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성범죄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성범죄를 조력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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