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律]#8. 미성년 대상 노예놀이
[人律]#8.  미성년 대상 노예놀이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人律]#8. 미성년 대상 노예놀이 

이철무 변호사

*[人&律 인율 사람과법] 법률가이드는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성범죄, 마약범죄 등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연재하는 법률가이드입니다. 




 트위터를 통해 노예 놀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노예 놀이의 상대방은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동성애 성향이 있는 남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가학성애, 피학성애 (소위 SM 플레이)의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이라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노예 놀이는 그 과정에서 아동에게 성희롱등 학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적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지시를 함으로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한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예 놀이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므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으로 처벌됩니다.


*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3448, 판결].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인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시킨 경우


<아청법 위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


 <아청법 위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중하게 처벌됩니다.


마치며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지대하고 엄벌에 처해지는 분위기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착취물의 개수, 소지 시청하게 된 경위, 배포나 제공 여부, 자수여부와 정상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형을 피하고 선처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철무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