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이 재단채권인지 여부(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1) 사안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S가 국세를 체납하자 S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S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체납세액(가산금·중가산금 포함)에 관한 교부청구를 받자 납세의무 성립일이 파산선고일 이전인 국세와 일부 가산세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체납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체납 조세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지만 A를 위하여 나머지 체납세금을 납부할 예정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후, 나머지 국세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는 압류를 해제하였다. 원고는 압류해제를 위해 부득이 납부한 세금 중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 부분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파산선고 후에 생긴 가산금·중가산금은 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결요지
법 제473조 제4호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에 관한 일반규정이다. 반면 법 제473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특별규정이다. 나아가 국세나 지방세뿐만 아니라 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그것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그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그로 인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그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하여는 법 제473조 제4호가 아닌 제2호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입법 취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법 제473조 제2호·제4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제473조 제2호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
(3) 평석
대상판결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의 기간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적 성질이 재단채권인지 아니면 후순위파산채권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명시적으로 후순위파산채권설을 채택하였다. 채무자회생법 제정 당시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이 지나치게 우대를 받은 결과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률이 낮아지게 되어 문제이므로 외국(가령 독일)의 입법추세에 맞추어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재정의 기초가 되는 조세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반대론이 대립하였다. 논의 끝에 다른 채권이라면 후순위채권으로 될 가산금·중가산금까지 재단채권으로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조세채권에 대한 지나친 우대로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어 이 부분 채권을 채단채권에서 제외하고자 법 제473조 제2호 괄호 안 후단부분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입법과정과 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한 해석이다. 원심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법 제473조 제4호의 재단채권 이라고 한 대법원 2013다64908 전합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상판결은 법 제473조 제4호는 일반규정으로서 제2호는 특별규정으로서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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