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도산법
이진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입력 : 2018-09-03
2.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 파산선고가 있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인소송의 관할 법원(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1) 사안
갑은 S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법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년 6월 2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있었으며 피고가 항소하였다. 한편 대구지법은 S에 대하여 2016년 5월 30일 파산선고를 하였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6년 7월 13일 부산지법 항소부에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부인의 소는 파산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은 파산법원인 대구지법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2) 판결요지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의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의 관계,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기대가능한 절차상의 편익 등을 종합해 보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
(3) 평석
파산선고 전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 제기된 것이 아니면,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관할법원인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파산선고 시 채권자취소소송이 1심에 계속 중이라면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무방하지만, 항소심에서 수계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는가가 종래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항소심에서 수계와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파산계속법원으로 이송할 필요가 없이 소송계속법원이 계속하여 심판하면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부인의 소를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한 이유가 파산절차의 신속·적정한 진행에 있는 점,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고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소송의 본질과 기능이 유사하며 동일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판 된다는 점,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절차상의 편익은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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