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위한 임치청구권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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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위한 임치청구권 행사 방법 

홍현필 변호사

4.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위한 임치청구권 행사 방법(대법원 2017. 1. 15. 선고 2015203578 판결)

(1) 사안

A(우선수익자)의 파산관재인 원고는 본소로 신탁회사인 피고에게 1신탁에 따른 공매정산금 16억 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신탁자 H와 우선수익자를 역시 A로 한 2신탁을 체결하였는데, 신탁재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실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중 부족분은 A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2신탁 수탁자인 피고에게 25억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어 피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공매정산금청구에 대하여 2신탁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25억원의 비용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함과 아울러, 법 제418조에 따라 변제금원을 임치금 계좌에 임치하라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먼저 파산관재인에게 임치를 청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파산법원에 불복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지 민사소송으로 임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소를 각하하였다. 원심은, 원고는 공매정산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의 정지조건부 비용상환채권과 상계를 위해 변제금 전액을 임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반소를 인용하였다.

 

 

 

(2) 판결요지

법 제418조는 정지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치청구권의 행사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법 제418조에서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 등에게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임치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는 법 제418조를 근거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는 그의 정지조건부 채권액 한도 안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자신이 변제하는 금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에 그의 채권액이 채무변제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자는 자신이 변제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3) 평석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파산채권이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도 상계를 할 수 있지만, 파산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자동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기에 상계할 수 없다.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을 가진 사람이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뒤에 정지조건이 성취되더라도 그 때는 이미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상계할 수 없으므로, 법은 후일의 상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채권액의 한도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치 후 최후배당 제외기간까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임치금은 배당재원으로 사용된다. 법 제418조는 임치청구권을 정하면서도 그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대상 판결은 그 절차가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임치청구는 파산채권자의 후일의 상계를 위한 것이므로, 변제액 중 임치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자동채권인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임치를 청구하는 파산채권자로서는 자신의 파산채권액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채권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임치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정지조건이 성취될 경우 파산채권액이 채무변제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자는 자신이 변제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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