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도시공사가 파산배당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다.
홍변~로톡상담 및 자문
김변~파산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양수권자인 한주공에게 원금만배당 하려고 하나, 한주도는 이자까지 지급해야 등기명령을 말소시켜주겠다.
쟁점
이자지급 근거가 있는가? 소송판결등이 있으면 당연히 파산선고전까지의 이자는 파산채권으로 배당 가능, 원금은 준별제권
임차권등기말소청구소송
원고 관재인 혹은 관재인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기입 주택을 구입한 매수인
피고 한국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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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