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소송대리와 부적격자의 소제기에 대한 실제 경험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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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소송대리와 부적격자의 소제기에 대한 실제 경험과 판례 

홍현필 변호사

1. 모 변호사님의 경험담,

그동안 파산관재인으로 소송한 사건중 복대리인을 선임시켜 출석시켜도 별다른 문제없었는데 며칠전 모 법원에서 브레이크, 복위임장의 전제가 되는 원대리인 선임계 제출하라고,

그냥 복위임효력없어 당사자(관재인)불출석으로 정리한다고..

2. 제경험담

공유지분권자가 2분의1소유.

 

세입자 상대로 전세임대차계약하면서 선순위가등기권설정하는 형식으로 사해행위후 공유지분자중 1인이 파산선고,

선고된 걸 안 상태에서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임차인 세입자가 홍변을 선임해서 선고된 걸 알고서 사해행위취소청구(관재인 수계요청)

 

민사판사는 소의 적법요건 석명요청,

 

작년 채무자 파산선고후 사해행위취소청구해도 관재인 수계가능하다는 대판을 알고 있어서 각하는 안하는 듯한데,

 

 

 

일부 가등기권자에 대한 소송은 관재인이 수계하고 일부 가등기권자에 대한 소송은 민사에 남기는 것이 가능한지를 민사부 판사가 고민하는 듯..

 

이 와중에 관재인은 바빠서 수계를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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