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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전후의 채무자의 소송행위를 알아내기란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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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전후의 채무자의 소송행위를 알아내기란 불가능한가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중 (입 꾹 다물고)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변호사가 파산선고 사실을 모르는 경우 관재인 조치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파산신청 및 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나중에 관재인으로부터 통지문을 팩스로 받으면 기분 나쁠수도 있으나, 소송대리에서 해방되는 효과도 있음

 

 

1단계~변호사대리인에게 통지(성공보수 차단효과)

 

2단계~소송수계 허가(파산재판장 허가)

 

3단계~본안재판부에 소송수계신청

(관련조문)

●민법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2조(위임계약)​

위임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임자가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파산선고의 사실도 알지 못하고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생긴 채권에 관하여 수임자는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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