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컴퓨터등사용사기 구형 실형 2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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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컴퓨터등사용사기 구형 실형 2년 -> 집행유예 

추선희 변호사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서****




1.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


어느날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 보안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인터넷쇼핑몰에서 포인트 충전이 전송되는 밸류값을 수정하면 결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충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허위의 금액을 밸류값으로 입력하여 쇼핑몰 포인트를 충전하여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가입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의 물품을 구매하여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이로인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결과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될려면 행위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뢰인은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무엇보다 의뢰인의 형량을 감형하는데 초점을 맞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기죄의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선,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 회복이 중요한 형량감형사유인 만큼, 

재판과정내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본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으로 법원에서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과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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