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자 지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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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자 지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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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자 지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추선희 변호사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  이혼양육권소송 상담을 진행해 보면 전업주부이거나,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많이들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법원은 이혼할 때 미성년자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력과 거주환경도 고려대상이긴 하나, 무엇보다 이혼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복리와 행복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 미성년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과 거주환경,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받기를 원한다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어떻게 적합한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양육권자로 지정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할 때 엄마가 유리하고 자녀의 아버지는 무조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할 때 미성년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양육의지가 높은 쪽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엄마라는 이유로 무조건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라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혼 당시 양육권자가 지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혼 후에 당사자들의 합의나 부부 중 일방의 청구에 의해서 양육권자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감정적인 호소를 한다고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 양육권소송 역시 합리적인 주장과 근거를 통해 상대방보다 자신이 양육권자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양육권자 지정을 위해 우리 법원은 특히 주 지금까지 주 양육권자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혼 시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를 비롯하여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자녀가 더욱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에 초점을 맞춰 이혼으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현명하게 해결하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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