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반박하고자 할 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이혼소송반소입니다.
의뢰인(피고)은 남편과 혼인하였지만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결국 지옥 같은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 이에 망연자실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끝난 원인과 책임이 원고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재산분할에 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가압류신청까지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데도 적반하장으로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라 이혼소송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인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세하게 소장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원고인 남편과의 혼인관계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여 하여 재판부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혼/양육권/양육비] 이혼시 친권, 양육권 가져온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d1817b5734932f2b06257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