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라도 위자료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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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라도 위자료 받고 싶다면 

유지은 변호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고려되는 문제는 자녀의 양육비입니다.

부정행위로 자신을 배신한 남편과는 더는 살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에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는 대가로 양육비는 넉넉히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소송으로 갔다가 남편이 나몰라라 나오면 안될 터이기 때문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전부 포함해 얼마간의 금원을 지급하고 사태를 빨리 해결하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자면 부인의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각각 별개의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한지, 소송을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소송을 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시간, 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남편의 제안을 쉽게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빨리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미리 안다면 좀 더 후회없는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시 위자료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혹은 이혼 합의시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내고 한 달에서 석 달 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 확인서를 첨부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이 완성됩니다.

협의이혼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혼이 가능하고 법률가의 조언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진행되다보니, 구두상 합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두상 합의는 법적으로 확인할 방법도 없고 합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때문에 협의이혼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증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합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합의서 문구에 '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포기한다'고 기재할 경우 다시 소송을 통해 판결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러한 문구 작성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의 조력하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 대한 소송 경험이 있고 판결에 관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의했더라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가능합니다.


만일 배우자와 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즉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후라면 민사상 상간녀 소송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사진영상,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남편과 협의이혼할 당시 위자료 청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이혼 신고를 하고 6개월 내에 남편을 상대로 외도 위자료 청구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녀도 동시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 기준은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보통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내외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 위자료에 대한 판결에서 높은 금액이 결정되는 기준으로는 불륜 기간, 불륜 횟수, 외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불륜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정도 등입니다.

외도 행위가 오래 지속되었고 외도기간동안 배우자가 양육이나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판결은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조회해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이 많은 배우자의 경우에는 고의로 은닉하거나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 시작전에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사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여건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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