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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라도 위자료 받고 싶다면 

유지은 변호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고려되는 문제는 자녀의 양육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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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자신을 배신한 남편과는 더는 살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에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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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는 대가로 양육비는 넉넉히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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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소송으로 갔다가 남편이 나몰라라 나오면 안될 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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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입장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전부 포함해 얼마간의 금원을 지급하고 사태를 빨리 해결하길 원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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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적으로 보자면 부인의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각각 별개의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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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한지, 소송을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소송을 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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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시간, 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남편의 제안을 쉽게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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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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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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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정답인지는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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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의이혼 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미리 안다면 좀 더 후회없는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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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시 위자료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혹은 이혼 합의시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내고 한 달에서 석 달 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 확인서를 첨부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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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혼이 가능하고 법률가의 조언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진행되다보니, 구두상 합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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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두상 합의는 법적으로 확인할 방법도 없고 합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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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협의이혼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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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합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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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합의서 문구에 '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포기한다'고 기재할 경우 다시 소송을 통해 판결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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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이 이러한 문구 작성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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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의 조력하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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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 대한 소송 경험이 있고 판결에 관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의했더라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가능합니다.


만일 배우자와 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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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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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후라면 민사상 상간녀 소송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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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사진영상,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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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남편과 협의이혼할 당시 위자료 청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이혼 신고를 하고 6개월 내에 남편을 상대로 외도 위자료 청구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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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간녀도 동시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 기준은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보통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내외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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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위자료에 대한 판결에서 높은 금액이 결정되는 기준으로는 불륜 기간, 불륜 횟수, 외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불륜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정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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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행위가 오래 지속되었고 외도기간동안 배우자가 양육이나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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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자료 판결은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조회해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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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시작되면 재산이 많은 배우자의 경우에는 고의로 은닉하거나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 시작전에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사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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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여건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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