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명이란 유한하여 나고 자라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생로병사는 세상의 순리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그저 생소하고 낯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모가 이혼하여 오랜 기간 연을 끊고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그제서야 혈연 관계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뿐 아니라 살아생전 부모의 법적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절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속절차는 법정 상속인이 기한내에 해야하는데요, 돌아가신 부모의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상속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모가 만일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그 빚이 고스란히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오래 전 이혼하고 재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단순히 재혼한 가정에 연관되기 싫어 무조건 상속포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전혼 자녀의 상속 절차 과정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사망신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동거가족이 사망후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②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해 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 상태를 확인해 적극재산이 많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고 소극재산, 즉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망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부담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망인의 재산현황을 자세히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경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한 뒤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 또는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망인이 기초수급자라면 해당 동사무소에 장제비 지불 영수증과 화장증명서를 제출하고 장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재산상속에 관한 등기
협의든 재판을 통해서는 상속인들간에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절차를 밟습니다.
⑤ 세금신고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고 상속재산 가액이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이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입니다.
⑥ 자동차 이전 등록
망인에게 자동차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나중에 자동차 이전과정에서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망인의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 하고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등을 구비하여 상속자 주소지 담당 차량등록관련부서에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⑦ 유족연금 신청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유족연금을 신청합니다. 지급순위는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④ 손자녀 및 조부모 순이며,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1순위로 하며,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는 부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혼한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절차시 주의할 점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가 재혼하여 자녀들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 친아버지와의 연락은 자연스레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아버지의 자녀, 즉 전혼자녀들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사망 소식을 받은 뒤 상속절차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간혹 재혼 가정 쪽에서 아버지의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니 인감 서류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이혼한 어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친자녀, 즉 전혼 자녀들은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 1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혼가정 쪽에서 전혼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죠.
또한 재혼한 가정에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버지의 친양자로 입양이 되지 않은 이상,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재혼한 배우자만 상속인의 지위를 얻습니다. (물론 재혼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자녀가 출생했다면 재혼 자녀들은 전혼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재혼 가정의 배우자마저 사망하고 재혼한 자녀들만 있는 경우라면 전혼 자녀들만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재혼한 자녀들이 상속에 필요하다고 인감서류등을 요구한다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혼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상황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상속포기만을 요구한다면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재혼 가정에서 모두 차지하기 위해 전혼 자녀들에게는 거짓으로 상속포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혼자녀와 재혼자녀간 상속 문제 해결 방법은
우선 재혼자녀쪽에서 상속포기를 이유로 전혼자녀의 인감서류를 요구한다면 우선 아버지의 재산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에서 가족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면 되는데요, 상속포기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지만 상속포기후에는 후순위에 있는 상속인에게 망인의 채무가 그대로 상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여건에 맞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는데, 알고보니 재혼자녀쪽에서 아버지의 재산 상황을 숨긴 것이라면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미 재산분할이 끝난 상황이라면 재산을 분할받은 재혼자녀들을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과 상속은 일반인들에게는 대부분 처음 겪는 일이기에 그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거나 잘몰라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망인이 재혼을 한 상태에는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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