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의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중대한 범죄행위·학대·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사유에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 등만을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등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입법예고상태라 시행전이긴 하지만상속권 상실제도가 도입된다면 상속에 있어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외도로 집을 나간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A은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리고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물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각되었죠.
그러나, A 처자식을 버린 채 생활비 한 푼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내B는 지병으로 사망했는데요, 아내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A가 갑자기 자식들을 찾아와 '법정 상속분'을 요구했습니다.
자녀들보다 50% 더 많은 상속지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A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과 법정상속비율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은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기초로하여 그간의 기여분이나 증여 등에 관한 주장, 입증을 종합하여 최종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
법정상속순위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때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다른 상속인과 다르게 1.5배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 순위에서 1순위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인 2순위가 받게 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순위 2순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이며,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 혈족입니다.
상속 재산의 3/9 달라고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한 A,
기여분 50% 주장으로 아버지에게는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자녀들의 맞소송 대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간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 입니다.
자녀들의 아버지인 A씨는 상속재산의 3/9 지분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장남과 장녀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여분이 각각 50% 인정돼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즉, 자녀들은 아버지의 적반하장식 재산분할요구를 단1%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여분은 특별 부양이나 특별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를 인정해 법정상속분에 기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 통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상속지분 요구를 방어할 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 기여분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도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 재산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A씨가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2015느합30335)에서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은 각각 40%로 정한다. A씨에게는 (B씨가 남긴 재산) 2억8800여만원 가운데 기여분 80%에 해당하는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5800여만원의 9분의 3인 1900여만원만 상속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녀는 성년이 된 이후부터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년간 한집에 거주하면서 B씨를 부양하고 간병을 도맡았다"며 "한의사인 장남도 월 100만원은 물론 B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B씨에게 2억원을 건넸고, B씨가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장녀와 함께 B씨를 간병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장녀와 장남은 피상속인인 B씨를 특별히 부양했고 B씨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으므로 두 사람의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 기여도를 각각 40%로 정하고, 장남과 장녀의 기여분 80%를 제외한 남은 5800여만원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 A씨에게 1900여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만 분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한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망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망인의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균등상속이 억울하다고 느껴진다면 협의를 취소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혹은 기여분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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