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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양형의 끝판 

김형민 변호사

선고유예 벌금형집유

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착취물소지 개정법 선고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작년 6월 개정되어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없어지고 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선처를 받더라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취업제한면제' 정도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형이라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군에 입대하기 전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사건, 아청물 제작배포 방조죄로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압수물에서 아청물이 그대로 발견된 이후 저에게 의뢰가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예정대로 입대를 하라는 조언을 하였고 군에 입대한 이후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과를 바꾸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검색어의 종류와 횟수 등 증거관계가 좋지 않았으나 다행히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작배포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결과라 생각되었습니다. 압수물에서 아청물이 나왔고 압수당한 시점이 개정법 이후였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죄 개정법으로 기소가 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에 임하여서는 장시간의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최대한 피고인의 양형사유에 대하여 이해를 시켰으며 제 조언에 따라 피고인도 충실히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될 정도로 최선의 결과였으며 이 판결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사건인 선고유예 받은 판결의 소송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받은 판결에 대하여 검사님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이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개정법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받은 불기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님도 이런 판결이 있나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개된 것이 아니어서 다른 변호사는 물론이고 검사님조차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문의 확보로 인하여 다른 사건의 항소심 결과도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소지 및 교특치사 벌금형 집행유예


2016년 개정으로 인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2016. 1. 6. 개정으로 도입)


그러나 현실적으로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저 역시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위 사안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소지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도 적극적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합의는 필수적으로 여겨졌는데 합의에 있어서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인신의 자유가 걸려 있지만 부당한 내용의 합의는 용인하기 어려워 합의조건 때문에 재판이 길게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합의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사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고된 형은 500만 원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였습니다. 아청물소지만 있더라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면 다행이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인데 교특치사까지 겹쳐 있는 사안에서 합쳐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놀랄 만한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으나 이 판결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되었을 정도로 엄청난 결과인 것은 사실입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작배포등 방조 벌금형


조주빈이 주도한 네이버 검색이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 제작배포 방조죄로 기소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단순한 아청물소지죄에 비하여 죄가 무겁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아청물 제작배포 방조죄가 단순 소지보다 무겁기 때문에 증거관계상 이를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단순 소지죄가 병합 기소되는 것은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증거관계상 아청물소지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청물소지죄도 병합 기소되었으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변호를 하였고 피고인신문을 거쳐 기일이 종결되었으나 판사님이 재개하여 추가적인 기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님이 재개까지 하여 추가 기일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이 사건의 유리한 양형에 대하여 변호하였니다.


제작배포 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이 판결 이전에는 하지 못하였으나 이 판결로 인하여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을 정도로 아청물 제작배포 방조죄에 대한 벌금형은 이례적으로 선처한 판결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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