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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선일보, 리얼타임, 윤XXX-성착취물소지죄의 모든 문제21-2 

김형민 변호사

115.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위헌성

국가공무원법

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성범죄 형이 확정되면 예외없이 10년간 취업제한을 한다는 규정이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예전 의료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 판단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의사협회에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당시 이미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헌결정을 받기 위한 헌법소원 등은 청구한 사람이 그 비용을 감당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다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향유하는 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한 사람의 노력과 비용이 들고 그 외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래 헌재 결정 역시 의사협회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통한 위헌결정이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자 2013헌마585 등.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가능성을 당연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성범죄 전력만으로 10년간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획일적ㆍ편의적인 시각에서 그러한 성범죄 전력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의료기관 취업을 10년간 금지하는 것은,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다.

동일한 취업제한의 제재를 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에 대해서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한다.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해당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 는 그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취업제한의 필요성 및 취업제한 기간 등을 심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공무원에 대하여 공직의 구조 및 사회인식의 변화로 일반 직장인과 공직자는 같은 직업인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과 개인의 신분을 아울러 가진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등을 부담하지만 사생활의 영역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함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이다.’라는 입장에서 직무와 관련없는 고의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퇴직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즉 공무원 역시 하나의 직업인으로 인식이 보편화 되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에 대해서만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예외없이 직업을 박탈시키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소지죄를 범하였다고 일괄적으로 공무원 직위를 박탈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다 열거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위 헌재 결정에서도 그 이유는 다수 설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술하는 교복을 입고 노출이 있는 만화 1장이 발견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착취물소지죄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예외없이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고 공무원 시험 자격이 없도록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입법론적으로는 공무원 지위 박탈 여부를 형의 경중과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 판사님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16. 만화적 표현물, 2D가 아청물에 해당되는 것과 관련하여


만화의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화적 표현물도 아청물소지죄의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출처 - 법률메카 질문글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된 2013헌가17결정에서도 비록 위헌판단은 받지 못하였으나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헌재재판관 4명이나 아래와 같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각각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면서, 그 법정형의 수준도 형법 기타 다른 법률상의 음란물유포 행위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게 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에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동ㆍ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내용이 음란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작과정에 아동ㆍ청소년이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 제작, 배포등을 중한 형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즉 음란한 성적 행위를 묘사한 것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오히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미흡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란물에의 접촉이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여 결국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다수의견은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 없고, 단순히 잠재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이유로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를 성적 착취를 당하는 일차적 피해 법익이 존재하는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실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 피해가 없는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그로 인한 장래 범죄발생의 가능성 또는 범죄행위의 수단으로서의 악용 위험은 그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수준이나 처벌대상행위의 광범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 및 형벌의 비례성 상실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만화적 표현물을 아청물소지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비교법적으로도 일본, 미국,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브라질,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에서 아청법 위반의 대상이 아니며, 덴마크에서는 ‘만화적 표현물’을 아청법 위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음란물과 성범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만화적 표현물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자신의 일기장에 고등학생이 등장하는 음란한 그림을 한 장 그린 사람은 아청물제작죄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처벌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내국통화위조죄에서 진화로서의 혼동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주화의 색체를 변경하거나,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흑백으로 복사한 것과 같이 일반인에게 진정한 통화로 오신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점에서 그린 그림의 정도가 조악할 경우 제작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나 직접 그렸지만 그림에 소질이 있거나 미대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 잘 그려진 경우에는 이러한 논리로 판사님이 무죄를 내리지도 못할 것입니다.아청법이 작년에만 여러 번 개정되었고 형량이 놀랄 만큼 가중되었는데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는 심히 의문이라 할 것이며 조주빈에 대한 국민의 분노여론에 밀려 졸속입법을 한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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