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의금 1,000만 원 요구 거절당하여 고소대리, 합의금 7,000만 원 수령
성범죄 고소대리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대부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에도 성범죄 고소대리 사안은 해결사례를 올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 또한 고소를 당하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시사점이 있어 해결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최초 의뢰인은 자신의 성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습니다. 2명의 관여자가 있었으나 실제 누가 관여했는지 의뢰인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점이 있어 일단은 한 명을 상대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저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사안을 들어보니 결과적으로 2명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실제 행위에 어디까지 관여하였는지까지는 수사결과 밝혀질 것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있었고 둘 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공범으로 판단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하는 범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이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징역 7년 이상의 법정형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합의하여 작량감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처단형이라 3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가장 큽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들은 성범죄가 있었다는 정도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전제에서 법정형을 감안한다면 터무니 없는 금액의 합의금의 제시와 이러한 금액마저도 거절하였던, 저에게 사건 의뢰가 들어오기 전 사건의 경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이전에도 겪어본 적이 있으며 당시 사건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에 합의 제안 왔을 때 했어야지 왜 안 했냐"는 말을 100번은 들은 것 같다는 호소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전 사건에서는 형사 쪽에 경험이 없는 대형로펌에 재직 중인 평소 친하게 지냈던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하였던 것이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성범죄에 있어 2명 이상이 관여된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장애인이 상대인 경우(외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 장애인인 경우의 사례가 최근 다수 있음),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경우, 절도 및 강도와 관련된 경우, 흉기가 관여된 경우 등에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이어서 추후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감경사유가 있어야 하며 생각해볼 수 있는 감경사유로는 심신미약, 종범, 미수(중지미수 포함), 자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신미약과 종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만일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 기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게 진행을 하거나, 자수감경을 받기 위하여 선제적인 자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의외로 자수의 요건이 엄격하여 감경요소로서의 자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법정형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들에 해당한다면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려다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수준강간 기수가 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가해자 측에서는 큰 돈을 들여 합의를 하더라도 풀려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금을 오히려 기수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큰 것을 저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장은 특수준강간 미수로 구성을 하였으며 얼마 후 한 명은 구속기소 되었고 이후 나머지 한 명도 구속되었습니다. 나중에 구속된 피의자는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3,000만 원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과는 4,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며 합의금을 받는 것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므로 합의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으며 고소대리인 지위에 있는 변호사로서도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최대한의 형을 선고받게 한 다음(이 사안이었다면 고소내용을 기소로 구성하였을 것임)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력이 없으면 실효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특수준강간치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이 사건 역시 특수준강간치상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법정형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작량감경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만일 받는다고 하더라도 꼼짝없이 7년 정도의 실형(합의가 되지 않고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하단의 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없음)을 살아야만 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너무나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썼고 다행히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도중에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의뢰가 들어온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미 자수의 시기가 도과한 이후여서 추후 합의를 하더라도 5년의 실형은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너무나 높은 법정형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때 저 역시 마음의 돌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었고 의뢰인도 너무나 기뻐하며 바로 잔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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