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서대문경찰서에서 목소리톡 어플의 메아리를 모아 고소하고, "저녁 뭐 먹지", "배고파 뭐 먹지"등의 음성을 보내 받은 음성들을 모아 총 270건(추정)의 대량 고소를 한 고귀한 비둘기 아이디를 사용하는 000씨는 현재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소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경찰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신분상의 이유로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겠다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대문경찰서에는 현재 아프라카TV 여자 VJ가 1년 전의 일을 포함한 50명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소맛집도 아니고 유독 특정 경찰서에서만 대량고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 다른 경찰서 수사관분의 경우 서대문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받아둔 것이 부실하여 추가 진술을 받고자 하였으나 청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경찰서에서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이루어지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피고소인이 다수일 경우 고소접수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제 의견서를 공유하였고 회의를 하여 제 의견서의 내용대로 대량 고소에 대하여는 불송치하겠다는 지침을 정한 경찰서도 있는 상황입니다.


2. 메아리의 경우 범죄인정안됨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

목소리톡 메아리에 대하여 기존에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은 있었으나 처음으로 범죄인정안됨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범죄인정안됨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것으로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내려지는, 사실상 대부분의 불송치 사안에 해당되는 증거불충분과는 이유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였던 바대로 메아리에 대하여는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3. 게임 중 성패드립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지 여부
화가 나서 그랬다, 모욕할 의도였다는 변소를 하는 경우 기소를 하는 중요한 근거로 드는 것이 대법원 2018도9775판결의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상담하는 많은 의뢰인들이 모욕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가 있어 기소될 것이라고 다른 변호사들이 말하였다는 말을 다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의뢰인 잘 변호해서 무혐의 받아주면 족한 것이지 다른 변호사 의견까지 알아야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 판례는 성관계가 있었던 남녀사이에서 피고인이 여자로부터 “나는 당신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도 1년 6개월을 살았다”라는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과 자존심의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위 판례의 사례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람이 상대방에게 동일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면 이러한 심리적 만족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는 것이지 단지 화가 나서 한 대화의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피의자의 사례에서도 통매음을 인정한다는 판례가 전혀 아닙니다.
고소인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성적 자존심이 손상되어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성적 자존심을 느끼려는 성적인 욕망은 판례의 사안과 같지 않은 게임을 하다가 이루어진 성패드립 사건에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관계에서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고소인으로부터 어떠한 성적인 수치심이나 성적 자존심이 손상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할 의도는 당연히 없었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통매음으로 고소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내 성패드립 사안에 통매음에 대하여는 불송치, 모욕죄로 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어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분상의 제한이 발생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그렇지 않은 것이어서 신분이 걸려 있는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어서 합의를 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고소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고소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수위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실제로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다른 변호사들의 잘못된 조언이나 자신의 독자적 판단으로 황금 사다리를 발로 차 버리는 경우가 많은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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