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일상생활과 재산 관리 등을 돕게 하고,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감독인으로 하여금 후견인을 감독·관리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돕고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때문에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증 치매인 경우에는 성년 후견을,
간단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면 한정후견 또는 특정 후견을 통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온전한 법률 행위나 일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는 피후견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말하지만, 최근에는 부모의 치매 증상을 이용해 일부 자녀가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들이 판단력이 현격하게 떨어진 부모님의 재산권이 침해받을 것을 막기 위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족들이 하지만 재산 분쟁등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후견인 신청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및 후견인 결격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부모와 떨어져 자녀가 해외에 사는 경우에도 성년후견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년후견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후견인 개시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령의 부모와 떨어져 자녀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성년후견/ 법정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고,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를 위해 직접 임의후견 형태의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하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후견개시 심판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후견개시 심판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②사건본인(후견을 받을 자/ 피후견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③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④진단서 및 진료기록 일체
⑤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⑤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⑥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신청 방법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서식모음 코너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서’ 양식을 찾아, 양식 빈칸에 자신과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뒤 청구원인도 청구서에 기재된 예시대로 상황에 맞춰 쓰면 됩니다.
사전현황설명서에는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쓰도록 하고 재산목록은 재산 조회를 통해 아는 선에서 최대한 상세히 적고 나머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권, 대리권 부분 등은 모두 제한없음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서가 작성되었다면 필요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범죄경력조회서는 경찰서에서 받으면 됩니다.
선순위 추청상속인들의 동의서는 “○○○의 성년후견인으로 □□□을 선임하는 데 동의한다”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각각의 동의서에는 당사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도 첨부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병원 진단서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라는 성년후견 개시 요건에 맞아야 하며, 미비시 보정명령을 받아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만 한하므로, 신체적 문제만으로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성년후견인, 가족이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 결격 사유
법원은 피후견인의 건강, 재산, 생활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대체로 가족이나 친척중에서 후견인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 가족이 아닌 가까운 친구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 자녀들 간에 재산분쟁이 첨예하여 성년 후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즉 성년후견인은 무조건 배우자나 자녀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혹은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전적이 있거나 혹은 재산으로 소송중이라면 성년후견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성년후견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3.7] |
부모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들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때 서둘러 제3자의 성년후견을 신청하고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상속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스스로도 노환으로 자신의 재산권이 일부 자녀에 의해 침해받지 않고자 한다면 후견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 변호사는 성년후견 및 상속 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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