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역시 놀라운 결과라 생각될 정도로 성공적인 해결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근래 업무가 많이 바빠 포스팅하지 못하였으나, 매우 어려운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등 좋은 결과가 있거나 예상 외의 선처를 받은 사건 중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포스팅합니다.
1. 1심 1년6월 실형의 항소심을 집유로 석방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소지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의뢰인의 가족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변호하고 있었던 의뢰인의 추천으로 인천지역에서 재판 중이었으나 수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수임한 사건들 중 상당수는 제 의뢰인이었던 사람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이었던 사람들이 당연히 법조브로커도 아니며 저를 추천해주었다고 제가 돈을 주는 것도 전혀 아님에도 단지 고마운 마음에 추천해주고 있는 것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로톡의 평점시스템과 관련하여 많은 변호사들이 큰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나 어떠한 재화나 용역서비스라도, 구매한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로톡에서 활동하면서 1816명의 추천을 받으면서 10명의 비추천을 받았습니다. 99.5%의 추천을 받아 매우 높은 추천율인 것은 사실이나 10명의 비추천과 악성 평가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상담을 하다보면 평범한 사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물론 있으며 정성을 다한 답변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예상에 맞는, 구미에 맞는 답변이 아니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선족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들 카페에서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을 한 것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하여 죄가 성립된다고 하자 아파트 주민 전체를 위해서 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다른 변호사의 답변을 받았는데(아마 어떻게든 사건을 수임할 의도로 장미빛 결과를 말한 것으로 추정) 왜 당신만 말이 다르냐는 식의 항의입니다. 표현의 수위와 정도로 볼 때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 제 판단을 말했고 대화태도와 사용하는 격한 표현 등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라 악플은 당연히 예상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평가가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대수의 법칙에 따라 진상 상담자가 어느 특별한 변호사에게만 특이하게 몰리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 역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구매 소비하는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정성껏 제 법적인 견해를 밝힌다면 상응하는 평가를 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소신껏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영수증 리뷰에 대한 별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영수증 리뷰처럼 변호사에 대해서도 실제 사건을 맡긴 사람들이 사건이 끝난 이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많지 않은 변호사들의 경우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임에도 굳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감언이설과 호언장담으로 착수금이 입금된 이후에 말이 바뀌거나 장담한 결과를 전혀 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호사 업무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착수금을 입금한 순간까지도 선임한 변호사가 좋은지 나쁜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수임시 상담할 때에는 객관적인 정확한 판단결과 그대로를 말해주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결과 등이 제가 말한 경우보다 예상 외로 좋은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가 대표적인 사례로서, 저는 기소유예는 검사님이 주는 선처이고 선고유예는 판사님이 주는 선처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없으나 어떤 변호사보다 많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죄와 관련하여 특정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일반적으로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으나 지난주 입회하였던 해당 지역 경찰청 수사관은 웃으면서 "변호사님 자주 봐서 정들겠다, 기소유예가 안 나오는 사건인데 변호사님이 변호한 사건만 기소유예가 나와서 사건 수임을 많이 하나 보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변호하는 사건에서는 다른 변호사가 변호하는 사건과 반드시 차별화된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이런 점에서 누가 변호해도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예상되는 통매음 인정사건은 수임하지 않고 있음)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사건에서 더욱 차별화된 결과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사건에 따른 많은 변호전략 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많은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18건의 선물을 받고 더 많은 감사연락을 받았으며 이중 상당수는 이미 사건이 종결된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도3260 판결).
위와 같은 판결이 있습니다. 법조계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이유만으로 항소한다면 항소기각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위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처음 1심에서 변호하였다면 집행유예가 마땅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맡아 오히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만일 경제적인 능력이 한 번의 변호를 받는 것이 한계라면 항소심보다는 1심, 1심보다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 구속되는 경험을 하여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으나 처음 말한 대로 집행유예를 받아 선고일에 석방되는 다행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아청물 제작배포 방조죄 무혐의

이 사건은 여러 변호사로부터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정도를 받고 혼자서 대응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상담받은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진술이 잘못되었음은 물론이고 휴대폰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있어 자칫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의 청구가 예상될 정도로 사건이 꼬여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에 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들의 경우 무혐의를 받으려면 무조건 배째라는 식의 진술을 하라고 조언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청물소지죄에 관한여는 누구보다 무혐의를 많이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 배째라는 식의 우기는 듯한 억지 진술을 하게 조언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검사님이 진술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무혐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교체의 점에 대해서는 의도적이었던 점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검색어 이벤트가 이루어진 무료박사방에도 들어갔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고자 하는데 예상 밖으로 제가 모두 인정하고 가자고 하자,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저를 믿으라는 말로 안심시켰습니다.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교체한 것은 사실이나 위 검색어 이벤트가 있었던 이후인 20년 중반경 이미 휴대전화가 한 차례 교체되어 본 건 피의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실, 교체한 것은 사설 스포츠 토토를 한 것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가 도박죄로 처벌받는 것이 우려되어 교체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20년 중반경 이미 휴대전화가 교체되었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가 박사다를 검색한 시점이 이벤트 방에서 조주빈이 지시한 시점과 매우 밀접하고 검색어가 해당 방이 아니고서는 검색하기 어려운 검색어에 속해 이를 인정하고 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단 이를 인정하되 다른 검색어 등은 무료박사방에서 이벤트가 있지 않은 검색어이거나 있었던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시점이 일치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일 저녁 9시 마지막 이벤트 이후 무료박사방 내에서 사진과 영상물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인 12월과 1월 중순까지 이를 검색해 보았다는 것은 해당 무료박사방에서 이벤트의 결과물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외 오픈된 공간에서 모두 공개할 수는 없는 추가적인 여러 주장이 있었습니다. 검사님은 피의자에게 이런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호통을 치면서도 "수사기관을 경시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었고 큰일 날뻔했다, 변호사 잘 선임한 줄 알라"는 말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정통법위반 음란물유포 기소유예

이 사건은 흑악관에서 5만 원을 내고 아청물을 구매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교직에 있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소지죄로 처벌받게 되면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흑악관 아청물소지죄 사안의 경우 다수 무혐의를 받은 경험도 있으나 이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증거상 무혐의를 받기 어렵게 꼬여 있었습니다(대부분의 이 유형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들의 경우 증거의 어떤 측면에서 작은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무혐의 주장에 있어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그래서 직업을 잃게 되는 아청법 아청물소지죄가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음란물유포 방조 사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진술의 방향을 일관하였고 음란물유포 방조의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매우 기쁘게도 정통법위반 음란물유포 방조죄로 송치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게 되어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전구매 사건임에도 기소유예를 받은 이유는 송치된 죄명이 음란물유포 방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칫 처음 진술이 틀어진 다음에 변호를 받아 바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며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압수수색 당시부터, 아니라면 경찰 첫 조사부터 받는 것이 가장 위력이 크다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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