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죄 1심 인정 유죄, 항소심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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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죄 1심 인정 유죄, 항소심 무죄판결 

김형민 변호사

항소심 무죄판결

의****

※ 기술적인 이유로 링크 첨부가 되지 않으니 링크를 포함한 전문을 보려면 네이버에서 김형민 변호사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를 보면 됩니다.


작년 조주빈 박사의 구속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물소지죄에 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사방과 N번방이 텔레그램에서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텔레그램과 관련하여 단순 참가하여 있던 사람에 대하여도 자동저장 및 기존 판례의 취지를 근거로 소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로 수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YTN에서도 이러한 뉴스를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남들이 다들 돌을 던질 때 좀 더 큰 돌을 던지는 사람이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들 돌을 던질 때 혹시 돌을 던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법리적인 판단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지렛대로 맞지 않는 것인데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컸고,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 쓰려고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사방 구속의 경우 박사방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백프로 구속이었고,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면서도 박사방이라면 어차피 구속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리적으로 반드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주말도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박사방 구속사건이 걸리기만 하면 박사방이라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벼르고 있었던 참에 마침 박사방 구속사건이 수임되어 드디어 판이 깔렸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박사방 구속영장이 최초로 기각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영장전담판사님에 대하여 많은 악플이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판사님과는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으며 이러한 악플이 달릴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법리적인 주장을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받아들여주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쁜 심정이었고 이에 대하여는 포스팅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여론에 밀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판사님의 소신있는 판단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텔레그램방 단순 참여가 소지라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1. 아청물이 존재하는 텔레그램방에 장시간 있었다는 것 자체가 소지라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한 판례(서울서부지법 2016노844 판결)가 있다는 것

2. 텔레그램 자동저장기능이 있다는 것

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1.에 대해서는 판례의 취지가 텔레그램 단순 참여자도 소지로 본다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주장대로라면 큰 불합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2.에 대해서는 자동저장기능은 용량제한이 있다는 것 및 이에 대한 고의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텔레그램 자동저장기능의 용량제한은 사진, 동영상 10메가, 파일 1메가이며(모바일일 경우), 쉽게 생각하면 자동저장기능은 일일이 저장을 따로 하지 않아도 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 둔 것인데 용량의 제한이 없이 몇 GB의 대용량이라도 의도하지 않게 모조리 자동으로 저장되게 되면 핸드폰 등 저장매체의 용량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박사방 사건에서 최초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은 제 큰 변호사로서의 성과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를 홍보하는 지하철 광고에 문구를 삽입하게 되었으나 이는 YTN에 소개되어 다수의 악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마타도어가 있었으나 저와 관련없는 다수로부터 칭찬이나 비난을 받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 성격이라 큰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으나 지하철공사의 요구로 일단 포스터를 내리고 문구를 수정해야하는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YTN에서 이후 참교육단 관련하여 자문요청이 들어왔고 제가 자문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된 영상에서 증거자료로 캡쳐된 내용 등의 모든 자료는 YTN 외의 다른 방송사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것들로서 제가 제공한 것입니다. 우물물에 침 뱉고 다시 마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으나 별로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악감정도 없었고 많은 변호사가 있지만 이 분야에서만큼은 대체불가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문요청이 들어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언론에 박사방 단순 무료 시청도 성착취물 소지라는 다수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고 최근에도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n번방은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사건이고, 방에 들어간 모든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타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며 기존의 판례나 소지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독일 등 사례를 참조했고 검증 결과도 있는 만큼 기소가 가능하다고 봤다"는 내용으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제가 기존에 처음, 홀로 펼쳤던 주장들을 정면으로 받아들여 1심에서 인정하고 유죄판결 받았던 항소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주장이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라 2심 재판부의 판결로서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며 이렇게 정면으로 자세히 판결이유에서 밝힌 판결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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