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태도가 면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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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태도가 면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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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태도가 면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홍현필 변호사

사람은 태도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한 채무자는 부동산 상속지분이 있었거나 보험해약환급금이 남아 있어 관재인이 환가를 시도하여 일정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간에 중병이 드니 돈을 마련할 수 없어 입금이 지연 지체되어 파산절차가 하염없이 길어진다. 최장 3년을 넘기기도..

 

운이 좋으면 자애로운 판사님을 만나(개인파산은 1년 단위로 교체) 환가절차를 stop하고 면책내지 재량면책을 받기도 한다.

 

여기 한 채무자가 있다.

이혼 재산분할이 문제되고 보험변경을 하였고 신청후 선고전 보험해약환급금을 찾아 사용하였다.

변경부분만 문제삼아 일부 환가하기로 하고 화해계약을 하였다. 화해 계약에 대한 이행의지가 없다. 선고후 2년내에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관재인도 선관주의의무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1년 이상 연락두절, 대리인과도 연락두절, 폐지를 위한 기일지정신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조사를 하려고 하니 다시 연락두절, 이후 마지막 기회를 두번이나 주었으나 다시 연락두절,

그냥 하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파산에서는 때로는 시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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