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로 인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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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로 인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홍현필 변호사

파산선고로 인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및 그 하자의 치유(2020. 6. 25. 선고 2019246399 판결)

 

 

 

(1) 사안

피고는 A를 상대로 금전지급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A는 피고와 위 판결에 따른 돈을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합의로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소멸하였다면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 제기 후 A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A가 간주관리인이 되었다. 간주관리인 A가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1심 소송계속 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A가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무자 A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다.

1심은 파산선고를 간과한 채 변론을 진행하여 종결한 후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원고 개인 A'의 이름으로 항소가 제기되었다. 항소심 소송계속 중 A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이 있었다.

 

그 후 원고 개인 A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에 수계신청을 하고, 변론기일에 원고 A가 제출한 항소장은 수계신청에 의하여 적법한 항소로 되었고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은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항소권한이 없는 개인 A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였다.

 

(2) 판결요지

파산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A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제1심의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그런데도 제1심이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A는 적법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항소권한 없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심 소송계속 중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원고 A가 소송을 당연히 수계하고,

원고 A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고 위와 같이 항소제기 등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변론함으로써 원고가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종전 소송절차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그 제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3) 해설

이 판결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는 판례(998971)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는 판례(200681653)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다만, 대상판결이 이 사건 소송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의문이 있다. 청구이의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채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송은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201163758 참조).

다만 집행권원이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의자가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이의자가 수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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