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환가를 당할만한 채무자는 튈 준비를 벌써..
신청대리인과 의논해보고 관재인이 속아 넘어가면 다행이고 안되면 취하하지라는..
예전 파산 채무자의 분양권에 대한 파산절차상의 취급에 대해 관재인 세미나에서 많이 다루었다. 그때가 2014~2015년,
정권 교체후 재건축이 씨가 마르니 분양권 사건도 씨가 마름.. 2017년이후 거의 건수가 없었음.
오늘보니 롯데건설이 모처에 짓고 있는 물건..
중도금 2억이나 들어갔는데.
미이행쌍무계약>관재인 계약해지>분양대금 환수절차(위약금은 당연히 공제)
상속협의분할도 억이 넘네..
기대도 안한다.
파산면책 취하하고 도망간다에 만원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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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