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채무자회생법(개인회생 채무액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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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최근 개정된 채무자회생법(개인회생 채무액 상향조정) 

배정호 변호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액이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무가 이를 넘는 신청자들은 매우 복잡하고 변제기간도 긴(10년) 일반 또는 간이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인회생 가능한 채무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이런 요청이 탄력을 붙었는지 지난 달 개인회생 가능한 채무액이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하로 개정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지난 4. 20. 본회의도 통과하여 즉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파산면책도 개인회생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구제받으실 것 같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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