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기 피해를 입은 6분을 대리하여 총 4억 5,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10. 1. 피고에게 위 금액 전부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 106334 손해배상 청구의 소).
2. 위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5. 2. 경 원고들에게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맡긴 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지급해 주겠다면서 원고들로부터 월 3% 또는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마이너스 대출을 받도록 하면서 은행까지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3. 그 이후 피고의 요구로 일부 원고들에게 약정했던 월 5%의 이자가 월 3%로 감액 되었는데, 그 이후 피고는 약정했던 이자 중 일부만을 지급해 오더니 자신 역시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원리금을 변제해 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금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교부(2010가합 5808 대여금) 받아 두었는데, 민법 제165조 제1항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본 건 소송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4. 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시(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18. 7. 19.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민법 제168조의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이라는 중단 사유가 있으니 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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