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해소 시 예물의 반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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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해소 시 예물의 반환 관계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위 단계를 넘어서 혼인이 되었고, 재판상 또는 협의상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예물의 반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 5506 판결 [물품인도]).


2.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는 19xx. x. x. 피고들의 아들인 소외 xxx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위 xxx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들을 혼인 예물로 증여받아 보관하다가 독일로 유학 가면서 피고들에게 이를 맡겨뒤었고, 원고와 위 xxx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여 오다가 xxx이 원고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면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 원고가 19xx. x. xx. 일방적으로 귀국함으로써 별거하게 되었으며, 그 후 위 xxx이 원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xxx이 폭력,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맡겨두었던 예물을 전 남편의 부모들을 피고로 하여 반환 청구를 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약혼 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 반환 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 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혼인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준 사람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면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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